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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3 2017가합12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7. 5,315원, 2015. 12. 3. 1억 8,788만 원 합계 2억 4,103만 원을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에 대여하였다.

나. C의 C의 대표이사 D(개명 전 : E)은 2015. 12. 3. 원고에게 위 대여금과 관련하여 채권자 원고, 채무자 C로 하고, 원금을 2억 4,100만 원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차 용 증 차용금액 : 이억사천백만 원(₩241,000,000) 대여일 : 2015년 12월 3일 -채권자 : A 주민등록번호 : F 주소 : 대구시 수성구 G아파트 102동 1108호 -채무자 : 주) C 법인등록번호 : H 주소 : 대구 수성구 I 대표이사 E -연대보증인 E 주민번호 : J 주소 : 대구 남구 K, 103동 1301호 -연대보증인 B(피고) 주민번호 : L 주소 : 대구 남구 K, 103동 1301호 위 금원을 정히 차용하고 아래의 조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변제기일 2017년 6월 30일 원금 일억 원 (₩100,000,000) 2018년 6월 30일 원금 일억 원 (₩100,000,000) 2019년 6월 30일 원금 사천백만 원(₩ 41,000,000) -월 이자 월 삼백만 원(₩3,000,000)과 금융이자 백십삼만 원(₩1,130,000)을 대구은행 A M로 송금한다. 금융이자는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송금날짜 : 삼백만 원(₩3,000,000) 매월 13일 이자 백십삼만 원(₩1,130,000) 매월 25일 금융이자 -(주)C에서 운용중인 5대의 렌트카는 월 수익 삼백오십만 원(₩3,500,000)으로 정한다. 차용금액의 변제 후 E 대표와 재논의한다. (N/O/P/Q/R) -2016년 연말부터 인센티브를 지급받는다(연 1회). -(주)C의 주식을 30% 양도받는다 (차용금액 변제 후 양도받은 주식은 채무자에게 반환한다.

) -월 이자금 2회 연체시 강제집행을 원칙으로 한다. -연대 보증인은 이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채무 이행을 책임진다. -(주 C의 증/감 차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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