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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7나54272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 투자자(채권자) : A (이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기재 생략) - 투자대상(채무자) : C 유한공사(이하 ‘중국법인’이라 한다) 한국회사 : ㈜B (이하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표이사, 연락처 기재 생략) - 투자금액(차용금액) : 중국 인민폐 이십만 원정(RMB 200,000원) - 투자일(차용일) : 2013. 10. 31. 위 금액은 중국법인에 한하여 투자금액 중 일부로 12월말까지 투자를 완료한다.

지분관계가 완료될 때까지 차용증으로 대신하며 아래 조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2013년말까지는 이자를 유예하며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투자협정이 이루어지면 차용금액은 투자금으로 전환한다.

(2) 투자금액은 중국법인으로 입금한다.

(3) 상기 조항을 불이행시 채권자는 언제든지 원리금(투자금) 반환을 청구하여도 채무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이자는 연 10%로 하며 매월 말에 채권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5) 원금의 변제기일은 2015. 10. 31.로 하며 채권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6) 본 채무에 관한 분쟁의 재판관할은 채권자의 주소지의 법원으로 한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10. 31.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 계획 및 합의서를 작성하고 각각 채권자, 채무자로서 기명날인하였다

이하 위 합의를 '1차 약정'이라 한다

). - 투자자(채권자) : A (이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생략) - 투자대상(채무자) : 중국법인 한국회사 : ㈜B (이하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표이사, 연락처 기재 생략) - 투자금액(차용금액) : 중국 인민폐 삼십만 원정(RMB 300,000원) (현금 : 15만 원, 현물 : 15만 원) - 투자일(차용일 : 2014. 1. 31. 위 금액은 중국법인에 1차 2013. 10. 31. 현금 인민폐 20만 원에 이어, 최종 투자금액으로 2014. 1. 31.까지 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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