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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나554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버스(이하 피고 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C은 2013. 8. 29. 08:05경 서울 서초구 염곡사거리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내곡동방면에서 과천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원고 차량의 우측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고 버스와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11.까지 원고 차량의 수리비 합계 2,61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원고는, 원고 차량이 좌회전신호에 따라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중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고 버스가 1차로로 차선을 넘어오며 좌회전하는 바람에 원고 차량이 인도와 피고 버스 사이에 끼이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는, 피고 버스가 1차로에서 원고 차량에 선행하여 좌회전 하는 중 뒤따라오던 원고 차량이 차체가 긴 피고 버스의 좌회전으로 인하여 비게 된 피고 버스의 좌측 공간으로 무리하게 끼어들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5, 6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1, 2, 3차로에서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인데, 회전각이 커서 차로를 벗어나지 않은 채 1차로에서 1차로로 좌회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대형버스가 굳이 1차로로 진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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