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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4나6723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C이 2014. 1. 27. 16:2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의정로의 1차로를 안골입구 방면에서 의정부시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과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고 차량의 운전석 모서리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3. 28.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합계 1,800,94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3차로에서 1차로까지 급하게 차로변경을 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일반적인 차로변경 사고이므로 피고 차량의 과실은 70%를 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의 각 1, 2,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차량이 흥선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흥선광장교차로에서 좌회전하여 편도 3차로인 의정로의 1차로에 막 접어들었는데 당시 전방 3차로에는 졍찰차가 주차되어 있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의정로의 3차로에 접어든 차량들이 모두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하고 있던 중이었고, 피고 차량도 이와 같이 2차로로 변경을 한 후 다시 1차로로 차로변경을 시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② 피고 차량은 앞뒤로 다른 차량들이 붙어있어 매우 느린 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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