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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0 2018나6820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버스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1. 5. 16:49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47길 126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우장산역 방면에서 마곡역 방면으로 주행하면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하였는데, 마침 피고 차량이 위 도로 1차로에서 주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기 위해 우측 방향지시등을 키면서 원고 차량 앞에서 진로 변경을 시도하였고, 이에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지하는 과정에서 버스 승객인 E가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E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패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2018. 3. 5.부터 2018. 7. 2.까지 E에게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합의금)으로 합계 10,613,19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하려다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40%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오히려 무리하게 차로변경을 시도하다

급정지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과실비율의 확정 이 사건 사고는 전방에 피고 차량이 도로 1차로에 주행하면서 차선 변경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1차로로 차로변경을 시도하다가 급정지한 원고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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