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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4 2018나3814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12. 9. 13:58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봇들마을6단지 앞 2차선 도로에서 좌회전 차로가 추가되는 지점에서 1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좌회전 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부분과 원고 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이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28. 원고 차량 수리비로 3,683,000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사고지점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중 전방의 횡단보도 신호기가 적색등화로 변경되어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고 있었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좌측 좌회전 차로에서 1차로로 갑자기 차로변경을 하면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구상금 3,68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 차량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려고 방향을 틀었다가 여의치 않자 다시 1차로로 복귀하여 속도를 내어 정지선 앞으로 진행하였다.

원고

차량의 뒤에서 운행하던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이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려고 하였고, 1차로로 갑자기 복귀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좌회전 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한 것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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