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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대구고법 1986. 8. 27. 선고 86노334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폭행치사피고사건][하집1986(3),398]
판시사항

피해자를 뿌리쳐 넘어뜨린 행위가 본능적, 반사적 방위행위라 하여 고의를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술에 취한 피해자가 뒤에서 자기와 씨름을 하려고 허리를 잡아당기자 뒤로 물러서면서 손으로 뿌리쳐 피해자를 넘어뜨린 것이라면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기 보다는 갑자기 뒤에서 자신의 몸을 잡는 것을 떼어내기 위한 본능적, 반사적, 방위적 행위라 할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기각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로 첫째로,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가 피고인과 씨름을 하자면서 뒷편에서 피고인을 갑자기 잡기에 이를 뿌리치기만 했을 뿐인데도,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단정하여 폭행치사로 처단한 원심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둘째로, 이 사건 범행은 극히 이례적인 것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20여년간 봉직하여온 공무원직에서 면직될 위험에 있고, 거의 전재산을 털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그들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경찰이래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공소장기재 일시경 같은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동료직원들과 함께 위 동사무소에서 술을 마시면서 텔레비젼의 씨름중계를 보던 중 동료직원인 공소외 1과 씨름을 하려다가 동인이 그만 두고자 하여 서로 떨어져 뒤로 물러나오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자기의 허리를 잡아당기기에 뒤로 물러서면서 오른손으로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가 물러서는 피고인의 오른발에 걸려 같이 넘어지면서 머리가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게 되어 사망한 것이다라고 변소하여 폭행의 범의를 극구 부인하는 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서는 공소외 1 및 역시 당시 술자리에 동석하였던 공소외 2의 경찰이래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일부진술, 그들이 작성한 각 자술서의 기재부분, 사법경찰리작성의 검증조서의 기재 등과 의사 공소외 3, 4 작성의 사망진단서(사본), 의사 공소외 5 작성의 사체검안서의 각 기재 등이 있으나 그중 사망진단서와 사체검안서들은 피해자의 사인에 관한 증거자료일 뿐이고, 검증조서는 그 기재내용으로 보아 이를 작성한 사법경찰리가 사고현장의 객관적 상황과 피고인 및 공소외 1, 2의 진술들을 요약하여 기재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결국 피고인의 폭행여부에 관한 증거로는 목격자인 공소외 1, 2의 진술만이 남게 된다.

이제 위 두 사람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우선 공소사실중 피고인의 폭행범행부분은 "피해자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씨름 한번 하자면서 피고인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오른손을 수평으로 뒤로 돌려 떨치면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때리는 동시에 오른발로 동인의 오른발을 넘어뜨렸다"는 것인 바, 공소외 1, 2의 진술내용은 경찰에서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서로 조금씩 엇갈리고 있고 예컨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부분중에도, 공소외 1은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돌아서면서 피해자를 걷어차고 피해자의 가슴을 넘어뜨렸다고 진술하다가, 공소제기 후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를 잡자, 팔을 뒤로 뿌리치면서 뒤로 다리를 걸어 피해자가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공소외 2는 피해자가 뒤에서 피고인의 허리를 잡아 오른팔로 이를 뿌리치면서 오른쪽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고 경찰에서 진술하다가, 공소제기 후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으려고는 했지만 잡지는 아니했는데도, 피고인이 오른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치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중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발을 걸었다는 취지의 진술부분은 당시의 상황이나 피고인의 변소 등에 비추어 쉽사리 믿을 수 없고, 오히려 동인들이 진술중 피고인의 변소와 일치하는 부분과 위 검증조서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넘어진 자세, 그리고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공소외 6, 7, 8, 9 등이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고당시의 상황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숙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당시 위 동사무소 직원들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술을 마시면서 텔레비젼의 씨름중계를 보다가 피고인과 공소외 1이 씨름흉내끝에 공소외 1이 그만두자고 하여 서로 몸이 떨어지는 순간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에서 자기와 씨름을 하자고 하면서 피고인의 허리를 잡아당기자, 피고인이 뒤로 물러서면서 엉겁결에 손으로 이를 뿌리친 것이 피해자의 가슴에 맞고, 동시에 피고인의 발이 피해자의 발에 걸려 둘다 술을 먹은 탓으로 제대로 중심을 잡지 못하여 함께 뒤로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증거없는 바, 그렇다면 위와 같은 피고인이 행위를 가지고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갑자기 뒤에서 자신의 몸을 잡는 것을 떼어내기 위한 것으로서 본능적, 반사적인 방어행위라 볼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뿌리치는 행위가 엉겁결에 다소 지나쳤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중 범의의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이 점을 따지는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논지는 이유있으므로, 더 나아가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이유는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김천시 (소재 생략) 소재 (명칭 생략) 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인 바, 1985.10.4. 19:00경 위 동사무소 안에서 같은 날 시민체육대회에서 입장상을 탄 자축연으로 피해자(38세)등과 술을 먹던중 같은 동사무소 직원 공소외 1과 천하장사씨름대회 이야기를 하다가 동인과 씨름을 하려고 서로 잡고 있는 것을 본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계장님 나하고 씨름 한번 합시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오른손을 수평으로 뒤로 돌려 떨치면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때리는 동시에 오른발로 동인의 오른발을 걸어 넘어뜨려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동인이 그 사무실 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혀 그 충격으로 그 다음날 16:35경 대구 소재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전두골골절, 뇌좌상, 급성뇌막하 혈종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 바,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중 폭행 내지 그 범의의 점에 부합하는 일부증거는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돌아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진훈(재판장) 정창환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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