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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14 2017노24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목욕탕에 출근하지 말라고

말했을 뿐, 계단을 오르던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당겨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양형 부당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사건 직후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가방을 잡아당겨 계단에서 넘어뜨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계단 쪽으로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갔다가 바로 혼자 뒤돌아 나오는 CCTV 영상, 피해자가 계단에 거꾸로 누워 있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 이에 부합하는 점,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가 계단에 다리를 얹고 바닥에 드러눕는 것을 보고 황급히 밖으로 나와 피해자보다 먼저 영업 방해로 경찰에 신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사건 직후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였을 때에는 ‘ 계단을 올라가지 말라고

하며 피해자의 가방을 뒤에서 쳤을 뿐인데 피해 자가 뒤로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고

엄살을 부려 신고 하였다.

’ 고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10여 년 전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사과나 피해 회복 등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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