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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6 2013고단3005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B(여, 19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5. 11. 00:2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대학교에서, 대운동장에 설치된 임시 무대 앞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 B(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한 손으로 갑작스럽게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자리를 옮기자 다시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허리를 감싸 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여, 21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을 강제로 추행한 후 그 옆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여, 21세)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고, 형법 제306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 B, E는 2013. 8. 15. 이 법원에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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