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5. 03: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가명, 16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서 마시며 피해자에게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서양 쪽이니 승무원을 하면 잘 할 것이다”, “요새 미성년자들은 섹스를 하고 싶을 때 어떻게 말하냐 대놓고 말하냐 ”, “나랑 하자”라는 등 성적인 발언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가고 싶다며 화장실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외부 화장실로 통하는 편의점의 뒷문을 열어 주자 피해자의 뒤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치고,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7:08경 피해자가 위 편의점 주방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의 뒤로 따라 들어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07:20경 카운터 쪽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옆으로 달려들어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간음약취미수 피고인은 2019. 10. 5. 08:00경 피해자가 위 편의점에서 퇴근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술에 취하여 집을 찾지 못하겠으니 집을 찾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며 피해자와 함께 모텔 방향으로 이동한 후, 같은 날 08:40경 구미시 D호텔' 앞길에서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모텔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강제로 모텔 안으로 끌고 들어가 모텔 주차장을 지나 모텔 카운터 앞까지 이동하였으나 피해자가 모텔 종업원에게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풀어준 사이에 피해자가 밖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