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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4 2018나30667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은 특수법인이다. 2) 대흥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대흥건설’이라고 한다)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고, E(이하 ‘피재자’라고 한다)은 2013. 9. 23.경 대흥건설에 입사하여 내장목공업무를 하던 근로자이다.

3) B은 대흥건설에 A 스카이크레인(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

)을 임대한 소유자 겸 운전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B은 2013. 10. 5. 17:00경 대흥건설이 진행하던 상주시 C에 있는 D골프장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차량에 사람이 탈 수 있는 탑승설비(일명 ‘버켓’이라고 한다)를 연결하고 피재자가 그 탑승설비를 타고 올라가 창틀에 실리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는데, 작업 도중 탑승설비와 차량의 크레인을 연결하는 부분의 안전핀이 빠지면서 탑승설비가 크레인과 분리되어 떨어졌고 피재자도 같이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대퇴골간의 분쇄골절 및 경상돌기 골절, 좌측 손목부위의 척골신경 요골신경 손상, 좌측 골반치골 상지 하지의 골절, 우 종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다. 보험금의 지급 등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피재자가 입은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라 피재자에게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10. 5.부터 2016. 3. 10.까지의 보험급여 중 요양급여로 11,334,590원을, 휴업급여로 26,674,200원을, 장해급여로 43,362,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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