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2,498,9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부터 2017. 8. 23.까지 연 5%,...
이유
1. 사실관계
가. 피고 A은 B 크레인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통일특수와 차량위수탁계약 체결 후 위 차량을 운행하고 있고,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C은 D이란 상호로 건설업을 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에 가입하였고, 경남 김해시 E 소재 공장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아 공사하였는데 D의 상시 근로자가 1-2명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은 C이 직접 관리, 감독하였다.
C은 이 사건 공사 중 천정 조명 설치 작업을 위해 작업기간 2-3일 예정으로 F을 1일 180,000원에 고용하였다.
나. 2013. 10. 12. 14:20경 피고 A은 이 사건 차량에 사람이 탈 수 있는 탑승설비(일명 ‘바스켓’이라고 한다)를 연결하고 F이 그 탑승설비를 타고 올라가 천정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는데, 작업 도중 탑승설비와 차량의 크레인을 연결하는 부분의 안전핀이 빠지면서 탑승설비가 크레인과 분리되어 떨어졌고 F도 같이 바닥으로 추락(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하였다.
이로 인해 F은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외상성 기두증, 두개골 골절, 두개 기저부 골절, 우측 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사고 당일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계속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사지마비 등의 증상으로 타인의 개호가 필요하다.
다.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재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원고는 F에게 사고일부터 2017. 2. 28.까지의 보험급여로 휴업급여 118,825,960원, 요양급여 244,777,520원 등 합계 363,603,480원을 2017. 3. 2. 최종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