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51,296원과 이에 대하여 2011. 4. 21.부터 2015. 1. 27.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0. 9. 13. 09:47경 김천시 A에 있는 B식당 앞 도로에서 김천시청 소속 공무원인 C이 김천시 소유의 D 마이티 2.5톤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의 적재함에 김천시 소속 무기계약직 도로보수원인 E(이하 ‘피재자’라고 한다)를 탑승시켜 운행하던 중 적재함에 탑승했던 피재자가 적재함에서 노면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 사고로 피재자는 ‘외상성 뇌출혈, 우측 요골 척골 골절, 두개골 골절, 흉부좌상’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당시 이 사건 트럭에는 위 C 외에 도로보수원 F가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었다.
당시 피재자를 포함한 사람들은 도로 파손 부위를 보수하는 작업을 하는 중이었는데 피재자는 적재함에 실려 있는 아스콘포대를 내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던 중이었다.
사고 발생 직후 이 사건 트럭과 피해자의 위치는 아래 도면과 같다
(피재자가 적재함에서 추락하는 당시 이 사건 트럭이 정차한 상태였는지 진행 중이었는지, 혹은 정차하는 무렵이었는지에 대하여는 다소 다툼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트럭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발생 여부 2013. 8. 20. 피재자가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된 사고확인서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