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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31 2018나30688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특수법인이다. 2) A(이하 ‘피재자’라고 한다)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장인 B 소속 근로자이다.

3) C은 D 자동차(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

)의 운전자이고, 피고는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C은 2015. 2. 9. 13:40경 대구 북구 E 앞 교차로 내 그린빌라 쪽에서 SK 강남주유소 방향으로 직진함에 있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배달그릇 수거업무를 마친 후 B으로 복귀하기 위하여 대광직물 쪽에서 뉴라이드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재자 운전의 오토바이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가해차량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발생시켰다.

2)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경비골 간부 골절, 우측 족관절 안쪽복사 골절(폐쇄성), 좌측 요골하단 골절부 재골절, 좌측 3, 5, 6번 늑골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다. 보험금의 지급 등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피재자가 입은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라 피재자에게 요양급여 7,829,440원, 휴업급여 18,155,400원, 장해급여 11,242,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피고는 피재자에게 치료비 12,727,9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2호증, 을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피재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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