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대흥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대흥건설’이라 한다)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다.
A는 2013. 9. 23.경 대흥건설에 입사하여 내장목공업무를 하던 근로자이고, B은 대흥건설에 C 스카이크레인(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임대한 소유자 겸 운전자이며, 피고는 B이 이 사건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B은 2013. 10. 5. 17:00경 대흥건설이 진행하던 상주시 D에 있는 E골프장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차량에 사람이 탈 수 있는 탑승설비(일명 ‘버켓’이라고 한다)를 연결하고 A가 그 탑승설비를 타고 올라가 창틀에 실리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는데, 작업 도중 탑승설비와 차량의 크레인을 연결하는 부분의 안전핀이 빠지면서 탑승설비가 크레인과 분리되어 떨어졌고 A도 같이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해 A는 ‘우측 견갑골의 관절강과 두의 골절, 좌측 손의 발배뼈의 골절, 좌측 바깥쪽 복사뼈의 골절, 두개골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우측 편마비, 비골 골절,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신경인성 방광, 좌측 부전마비’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의 산재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A에게 사고일부터 2018. 5. 31.까지의 보험급여 중 요양급여로 346,747,140원을, 휴업급여로 81,452,140원을, 상병보상연금으로 133,956,92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는 A에게 20,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