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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7 2016가단11699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86,16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1.부터 2018. 4. 27.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으로서, 소외 대흥종합건설(주)(이하 소외회사라고만 한다.)와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자와 보험가입자의 관계에 있고, 피고는 A 스카이크레인 차량(이하 사고차량이라고만 한다.)의 소유자이자 운전자인 B과 사고차량의 운행과 관련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위 B은 2013. 10. 5. 17:00경 소외회사가 시공하던 상주시 C에 있는 D골프장 공사현장에서 사고차량의 크레인에 사람이 탈 수 있는 탑승설비(일명 ‘버켓’이라고 한다

)를 연결하고 E(이하 피재자라고만 한다.

)과 F를 그 탑승설비에 태운 채 올라가 창틀에 실리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사고차량을 운전하였다. 그런데 작업 도중 탑승설비와 크레인을 연결하는 부분의 안전핀이 빠지면서 탑승설비가 크레인과 분리되어 떨어졌고 피재자와 F도 같이 바닥으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재자는 ‘우측 대퇴골간의 분쇄골절 및 경상돌기 골절, 좌측 손목부위의 척골신경 요골신경 손상, 좌측 골반치골 상지 하지의 골절, 우 종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지급 소외회사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로서 피재자에게 요양급여 11,334,590원, 휴업급여 26,674,200원, 및 장해보상일시금 43,362,000원 등 도합 81,370,7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과 갑제1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위 B은 사고차량의 탑승설비에 피재자 등을 태우고 피재자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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