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74] 피고인은 2014. 4. 29.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부산에 있는 수산물 냉동 보관 창고에 아귀를 상당량 보관하고 있는데, 현재 영업 자금이 부족하니 아귀 대금을 선불로 지급해 주면, 물건을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보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냉동창고에 아귀를 보관하고 있지도 않고 1억 5,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어 아귀를 구입해서 조달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필요한 때에 아귀를 공급해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7,920,000원을 입금 받고, 계속해서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5. 9. 경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344,500원, 같은 해
7. 4. 경 위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2,500, 000원, 같은 달 5. 경 같은 계좌로 900,000원, 같은 해
8. 5. 경 위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6,930,000원을 각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19,594,500원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487]
1. 피고인은 2015. 2. 26. 경 부산 서구 F 상가 21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수산물 유통업체 ‘C’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수산물 유통업체 ‘H’ 직원인 I에게 전화를 하여 “ 시 세 93,000원인 중국산 냉동 아귀 20kg 들이 1 박스를 90,000원, 시세 40,000원인 중국산 냉동 아귀 10kg 들이 1 박스를 37,000원으로 염가 공급하겠다.
총 물건 대금이 24,965,000원 상당 되는데 돈이 급해서 아귀를 싸게 정리하는 것이다.
선수금 1,000만 원을 주면 내일 아귀를 공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