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2013. 1. 31.까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이하 ‘D’)에서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며 수탁물품 입고, 보관, 출고, 관리, 수수료 징수 등 창고보관 업무를 총괄하여 온 사람이다.
E은 2008. 7.경부터 D 지하 3층에 있는 수산물도매업체인 ‘F’의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G(이하 ‘G’)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H는 2011. 10. 24.부터 2013. 2. 25.까지 D에서 영업주임으로 근무하며 수탁물품 입출고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D 컴퓨터 전산망에 수탁물품 입출고 현황을 입력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E이 D에 보관시켜둔 아귀 1,673박스에 대해 경남제일저축은행의 양도담보가 설정되어 있으므로 경남제일저축은행과의 수탁물보관계약 및 회사 사규에 따라 E이 양도담보권자인 경남제일저축은행에 대출금을 변제하고 경남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출고증을 수령하기 전에는 수탁물을 출고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이 2012. 12. 22. 수산물 거래 사이트 I에서 부산 서구 J에 있는 수산물 유통업체 K의 대표자인 피해자 L에게 “D에 아귀 1,673박스를 보유하고 있으니 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2012. 12. 23. D에 방문하여 E으로부터 아귀 150박스를 견본으로 구입할 당시, 피고인은 경남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출고증을 수령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출고하여 주었다.
이어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아귀 견본 출고에 대하여 법적하자가 없음을 확신하고 E에게 나머지 아귀 1,523박스를 구입하기로 하여, 2012. 12. 28. E 명의 농협 계좌(M)로 4,569만 원을 송금하자, 피고인은 H에게 지시하여 위 아귀 1,523박스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명의이전 되었음을 확인해주게 하였다.
이로써 E은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