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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02 2017고단61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에서 2013. 10. 중순경부터 2016. 8. 27. 경까지 수산물 입출고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했던 자이다.

1. 냉동 수산물 횡령

가. 피고인은 2015. 3. ~4. 일자 불상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D' 냉동 수산물 보관 창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0,000원 상당의 냉동 갈치 1 박스를 가지고 나와 성명 불상의 수산물 업자에게 판매하고,

나. 2015. 10. 17. ~18. 경 위 수산물 보관 창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000원 상당의 냉동 갈치 10 박스를 가지고 나와 성명 불상의 수산물 업자에게 판매하고,

다. 2015. 11. 경 위 수산물 보관 창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0,000원 상당의 냉동 갈치 5 박스를 가지고 나와 성명 불상의 수산물 업자에게 판매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수산물 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4. 1. 20. 제 1 항 기재 'D' 공판장에서, 거래 상대방인 F로부터 수산물 판매대금 340,000원을 수령하였음에도 경리 직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임의 소비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7. 30.까지 피해자 소유 판매대금 합계 54,447,000원을 임의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확인서, 거래 장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다고 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의 벌금 전과 1회밖에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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