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년경 E 운영의 수산물 도ㆍ소매업체인 F에 입사하여 근무해오다가, 2003. 12. 2.경 E이 수산물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하자, 그곳에 입사하여 그때부터 2011. 11. 중순경까지 부산 서구 G에 있는 피해회사의 지점에서 피해회사의 거래처에 대한 납품 및 수금업무, 거래처 확보를 위한 영업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E이 부산 서구 H건물 2607호에 본점 사무실을 두고 그곳에서 냉동 수산물 수출ㆍ입 업무 및 부산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도매 업무에 전념하고, 부산지역의 식당 등에 대한 수산물 납품 및 거래처 확보 업무는 피고인에게 일임하고 있음을 기화로, 2007. 1.경 이전에도 피해회사의 거래처로부터 피해회사의 법인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나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수금하여 그 중 일부만 피해회사로 입금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소비하곤 하였고, 피해회사로부터의 물품대금 횡령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2007. 1. 이전부터 피고인의 이름을 따서 I이란 상호로 전단지와 명함을 만들어 피해회사의 거래처를 상대로 마치 피해회사가 아닌 I에서 수산물을 납품하는 것처럼 영업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2007. 1. 15. 피해회사의 거래처인 J식당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780,000원을 입금받고,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16. 피해회사의 거래처인 K식당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4,570,000원을 입금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이를 보관하던 중, 2007. 1. 16. 4,320,000원만 피해회사의 법인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현금 등으로 인출하여 그즈음 개인용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