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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2.09 2020고정30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 수축 산물 등 식 자재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B 총괄팀장인 C으로 하여금 2020. 1. 말경부터 2020. 2. 20. 경까지 중국산 냉동 아귀 (220kg, 506,000원) 을 진열ㆍ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거짓판매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E의 확인서 적발 경위 서, 수사보고( 증거자료 및 관련 법령), 수사보고( 위반물량 및 금액),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보고) 중국산 냉동 아귀 거래 명세서 사본, 국내산 아귀 구입 거래 명세표 사본, B 아귀 판매 내역서 사본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농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 17 조, 제 14조 제 1 항, 제 6조 제 1 항 제 1호

1. 선고유예(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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