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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2 2016고단340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수입 냉동 수산물 가공 ㆍ 판매업체인 ‘D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E’ 대표로 냉동 수산물 수입 ㆍ 유통 ㆍ 판매업자이다.

1. 피고인 A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3. 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D에서, 종이 박스로 포장된 중국산 냉동 밀 복 (10kg ) 을 대구 수성구 상동 G에 있는 ‘H’ 식당에 판매하면서 ‘ 제조 연월일’, ‘ 내용 량’, ‘ 보관방법’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1 박스 당 46,000원에 40 박스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2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 제조 연월일’, ‘ 내용 량’, ‘ 보관방법’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진공 랩이나 종이 박스로 포장한 냉동 복어 총 11,041 박스, 시가 합계 188,209,000원 상당을 위 ‘H’ 식당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3. 경 중국산 냉동 자주 복 10kg 들이 진공 팩 116 팩을 위 A으로 하여금 내장만 제거하고 포를 떠서 복 불고기용으로 가공하게 한 후, 위 ‘H’ 식당에 진공 포장하여 판매하면서 ‘ 제조 연월일’, ‘ 내용 량’, ‘ 보관방법’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1 팩 당 42,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2회에 걸쳐 ‘ 제조 연월일’, ‘ 내용 량’, ‘ 보관방법’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진공 팩과 종이 박스로 포장한 냉동 복어 총 173 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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