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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2423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시 남구 B에 소재한 'C중학교 사회과 담당 교사이고, 피해자 D(당 16세)은 같은 학교 3학년 3반 재학중인 학생이었다.

피고인은 2014. 7. 1. 09:00경 위 학교 3학년 3반 교실에서 피해자 등 학생들에게 부여한 수행평과 과제를 검사과정 중 위 피해자를 포함한 같은 학생 26명이 과제를 준비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훈계하기 위해 교실 밖 복도에 엎드리게 한 후 그곳 교실에 있던 알루미늄 금속 재질의 120cm 정도의 대걸레 자루를 손으로 잡고 순차적으로 1차례씩 엉덩이를 강하게 가격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엎드려 있던 쪽 학생들이 떠들면서 웃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학생들의 엉덩이를 강하게 가격하던 중 위 피해자의 차례에 이르기 전 위 대걸레 자루가 부러져 반토막이 나게 되어 더 이상 가격하는 것을 멈추고 반토막난 60cm 정도의 대걸레 자루를 바닥에 집어 던져버렸다.

그런데 위 피해자가 엎드려 있던 곳은 딱딱한 시멘트 골조 바닥이었고 이러한 바닥에 위 피해자가 얼굴부위가 근접한 상태로 엎드려 있었으므로 금속성 물질의 반토막난 대걸래 자루를 위 피해자가 엎드려 있는 바닥을 향해 집어 던질 경우 바닥에 튕겨지게 되면서 사고발생의 위험이 있으므로 미연에 사고 발생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손에 들고 있던 반토막 대걸레 자루를 위 피해자가 엎드려 있던 곳 바닥을 향해 강하게 집어 던져버려 바닥에 튕겨진 반토막 대걸레 자루가 위 피해자의 우측 안구 주변을 가격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포도막과 초자체 탈출을 동반한 각공망 열상, 외상성 홍체의 탈출, 외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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