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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06 2013노16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피고인이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에게 휘두른 대걸레 자루(이하 ‘이 사건 대걸레 자루’라고 한다)는 길이가 110cm이고, 그 재질이 무엇이든 대걸레 자루의 특성상 매우 단단하여 잘 휘거나 부러지지 않으며, 특히 이 사건에서와 같이 머리를 향하여 휘두르는 경우 피해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것이 당연히 예상되는 물건이므로, 이 사건 대걸레 자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대걸레 자루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른 사실, 그러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경위로든지 상해가 발생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에 해당한다.

(3) 그럼에도 원심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에 관하여 이유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의 위험한 물건 및 그 휴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사실오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대걸레 자루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는 취지의 피해자, H, I, J의 수사기관에서 각 진술이 일치하는 점, G은 피고인의 일행이어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한 이후에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대걸레 자루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달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은 오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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