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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5 2014고단20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인인 피해자 C(여, 48세)과 현재 이혼소송 중으로 별거하고 있고, 피고인의 큰아들인 피해자 D(25세)은 위 C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1. 2014. 5. 29.자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5. 29. 00:4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C의 주거지에 찾아가 C에게 “횡령죄로 구속을 시키겠다. 직장을 못 다니게 하겠다”는 등 폭언을 하여 마침 귀가하여 그 모습을 본 피해자 D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근처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자루를 집어 들고 마치 피해자를 때릴듯한 태세를 보이면서 피해자를 뒤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자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의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때리려고 하여 이 모습을 본 피해자 C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자루를 피해자를 향하여 수 회 휘둘러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상체를 앞으로 굽혀 피고인의 바짓가랑이를 잡자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자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부 염좌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위 ‘1의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의나'항과 같이 C을 다치게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 D(25세)을 뒤쫓아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4. 6. 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1. 02:10경 위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다시 찾아갔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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