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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21 2019고단220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아동복지시설인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D시설에서 2014. 11. 1.경부터 2016. 7. 27.경까지 D시설 E반의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시설에서 2009. 8.경부터 행정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아동학대신고 의무자들이다.

1. 피고인 A

가. 2015. 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일자미상 18:00-19:00경 위 D시설 E반 방안에서, 아동인 피해자 F(14세), G(가명, 14세)이 학교에 가지 않고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엎드려 뻗쳐를 하게 한 다음 대걸레 자루로 “이 새끼들 오늘 한번 보자.”고 말하며 피해자 F, G의 엉덩이를 각 5회씩 때리고 대걸레 자루가 휘어지자 재차 베란다에 있던 대걸레 자루를 가지고 와 피해자 F, G의 엉덩이를 약 50여회 때리고, 피해자 G이 고통을 호소하며,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온몸을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5. 9.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18.경 대만 이하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피해자 F이 다른 원생들의 방을 돌아다니며 놀다가 취침시간에 맞춰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자신의 객실 안으로 부른 후 피해자에게 “너 죽고 싶지, 맞아야겠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여회 때렸고, 방안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를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15. 9.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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