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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3386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유죄 부분(피고인 A)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0. 15. 13:00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3학년 3반 교실에서 피고인의 뒤에 앉은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의자를 수회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지속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0. 15. 16:20경 위 E고등학교 3학년 3반 교실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책상을 엎어뜨리고, 서랍에 있던 피고인 A의 소지품도 바닥에 쏟아지게 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의 어깨를 쳐 피고인을 깨우며 도리어 사과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도 사과를 하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사진, 상해진단서, 클리닉 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미성년자일 때 범한 범행인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이던 피해자가 수능시험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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