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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15 2012고단4650
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고등학교에서 2012. 3. 2.부터

4. 30.까지 3학년 3반 담임 교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9. 실시되는 C고등학교 환경미화 심사를 앞두고 3학년 3반 교실 특정 구역에 대한 청소를 학생들에게 시킬 목적으로 위 학급 학생들의 자원을 받으면서 피해자 D(여, 17세)으로 하여금 위 학급 운동장 쪽 유리창 바깥 베란다를 청소하도록 지정하였다.

그런데 C고등학교 3학년 3반 교실은 본관 5층에 위치하여 높이가 약 21m에 이르고, 외부 베란다 부분은 난간 바닥에서 창틀까지 높이 약 120cm, 폭 80cm인 반면 난간의 높이는 약57cm에 불과하며 별도의 안전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C고등학교 내부 방침상 각 학급 운동장 쪽 유리창 및 난간을 학생들에게 청소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9. 07:15경 위 C고등학교 3학년 3반 교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학급 운동장 쪽 유리창 바깥 베란다를 청소시키면서 유리창 및 베란다 쪽은 추락의 위험이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청소를 하지 말도록 지시를 하거나 청소를 할 때 안전장치를 해주거나 직접 관리감독을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베란다를 청소하기 위해 빗자루 등을 들고 위 유리창틀에 걸터앉아 있던 중 추락하여 지하 1층 급식실 바닥에 충돌하여 그 자리에서 추락으로 인한 여러가지 장기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피고인,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환경미화 구성 및 심사계획서, 강남소방서 119구급대 출동현황, 국과수 감정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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