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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18. 선고 2019다244584 판결
임금
사건

2019다244584 임금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은, 김차곤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AJ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지형, 구자형, 이광선, 이성준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8나110491 판결

판결선고

2019. 10. 1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10. 18.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정화

주심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선수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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