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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7.21 2016가단18510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파주시 H 답 855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등기부는 625사변으로 모두 멸실되었었다.

피고를 비롯한 망 I의 상속인들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확인 소송(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7가합21342 소유권확인)을 제기하였다.

그 사건에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은 ‘망 I이 1938. 5. 10. J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망 I의 상속인들이 상속지분별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를 비롯한 망 I의 상속인들은 그 판결을 기초로 1999. 10. 11.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쳤는데,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지분 매매를 거쳐 2000. 11. 2.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호증을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망 K이 L로부터 매수한 것인데, 망 A가 망 K의 장자로서 단독 상속하였다며,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 확인과 함께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갑제14호증(감정인 M의 감정 결과에 따르면 이 증거들은 위조 흔적이 없고, 그 시대에 작성된 것이다)의 각 기재에 따르면, J이 1932.(소화 7년)

7. 1. 이 사건 토지를 L에게 매도하였고 매도증서에 같은 달 19.자 등기소인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L는 다시 1948.(단기 4281년) 12. 10. 이 사건 토지를 NK에게 매도하였고 매도증서에 1949.(단기 4282년)

3. 2.자 등기소인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토지를 N와 K이 공동 매수하였는데, K이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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