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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6 2013나3383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를 하여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고 예비적 청구는 인용되었는데, 피고들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예비적 청구 부분만이 당심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인정사실

가. 망 K은 1966. 1. 6. 망 J으로부터 인천 강화군 M 답 6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N 답 988㎡를 매수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망 K과 망 J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의 표시 : 강화군 M, N 답 502평

1. 갑(J)은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을(K)에게 매도하고 을은 본토를 매수함. 2. 본 토지의 매 평당 가격은 180원 정으로 약정함. 3. 을은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5,000원 정을 갑에게 지불하고 갑은 이를 영수함. 4 본 토지의 가격총액 90,000원 중 잔금은 서기 1966년 2월 10일 소유권이전 부속서류와 교환하기로

함. 5. 본 토지는 대금청산과 동시에 이를 명도하기로

함. 나.

망 K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

다. 망 K이 2000. 6. 4. 사망한 후 원고를 포함한 망 K의 상속인들은 2012. 10.경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단독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22. 11. 21. 망 I(1960. 10. 30. 사망)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래 현재에 이르고 있다.

마. 피고들은 망 I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갑 2 당사자가 부지로서 다투는 서증에 관하여 거증자가 특히 그 성립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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