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Q은 강원 평창군 P 대 53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망 R의 처인 원고는 2002. 9. 11. 이 사건 토지상에 있는 목조 함석지붕 단층주택 39.44㎡(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망 Q은 1976. 1. 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는 자녀들인 망 S, 망 T, 망 U, 그리고 피고 E이 있었다.
이후 망 S는 2005. 9. 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는 자녀들인 피고 B, 개명전 이름은 ‘V’이다.
C, D, F가 있다.
처 W은 1992. 7. 10. 사망하였고, 자녀 X은 1998. 8. 7. 사망하였다.
또한 자녀 Y은 2009. 10. 29. 미혼 상태에서 사망하였다.
망 T은 2009. 1. 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는 처인 피고 G와 자녀들인 피고 H, I, J, K이 있다.
망 U은 1987. 3. 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는 처인 피고 L와 자녀들인 피고 M, N, O가 있다. 라.
한편, 원고 측은 2019. 5.경 노후한 상태에 있던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였고, 2019. 6. 14.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말소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 3, 5 내지 13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망 Q은 1956. 3. 1. 원고의 남편인 망 R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고, 망 R은 그 무렵 위 토지상에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한 후 1986. 5. 10. 사망하기 전까지 위 주택에서 거주하였다.
망 R의 상속인들은 2002. 9. 11.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원고가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협의분할을 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원고는 주위적으로 망 Q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