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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6.05 2019가단31241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강릉시 B대 4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625 전란으로 등기부 등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가 지적이 복구되었으나, 소유자 미복구 토지로 등기되지 않은 상태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망 C(1963. 4. 29. 사망)의 사촌인 망 D(1961. 3. 25. 사망)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상에 있는 목조 아연즙 단층주택 61.12㎡의 건축물대장에는 1936. 4. 10. C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선정자 A이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다.

마.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조사부에는 E이 이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망 C는 1936. 4. 10.경 이 사건 토지상에 위 주택을 지어 살다가, 1948(단기 4281). 10. 1. D로부터 매도증서(갑4호증)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C가 사망함에 따라 그 재산을 자녀들인 원고들이 별지 상속분 표시도 기재에 따라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C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의 소유에 속하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의용 부동산등기법 제35조 제1항, 제60조 제1항은 등기를 신청함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등기관리가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 부본에 등기번호, 신청서 수부(受附) 연월일, 수부번호(受附番號), 순위번호 및 등기제(登記濟)의 뜻을 기재하고, 등기소의 인을 압날하여 이를 등기권리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매도증서에 위 규정에 따른 등기번호, 등기순위, 등기제 등의 기재와 등기소인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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