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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6 2017나5922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당심에서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주시 H 답 8,55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등기부는 625사변으로 모두 멸실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남아 있는 각 매도증서(위조 흔적이 없고, 그 기재된 일자 무렵에 작성된 것이다. 이하 ‘이 사건 각 매도증서’라고 한다)의 기재에 의하면, J은 1932. 7. 1. 이 사건 토지를 L에게 매도하여 그 매도증서에 같은 달 19.자 등기소인을 날인받았고, 위 L는 다시 1948. 12. 10. 이 사건 토지를 N와 K(주소: 파주시 O)에게 매도하고 그 매도증서에 1949. 3. 2.자 등기소인을 날인받았다.

다. 그런데 피고를 비롯한 망 I의 상속인들은 위 J이 1938. 5. 10. 망 I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같은 달 18. 망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의 소(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7가합21342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망 I의 상속인들이 상속지분별로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를 비롯한 망 I의 상속인들은 위 판결을 기초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9. 10. 11.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지분 매매를 거쳐 2000. 11. 2.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망 K(파주시 O 출생, 1959. 9. 16. 사망)의 재산은 망 A(2017. 4. 30. 사망)가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망 A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제1심 공동원고 B, 자녀들인 원고 및 제1심 공동원고 C, E, F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M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소유권확인청구에 대하여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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