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조선임야령에 따라 작성된 임야조사서에는 경기도 광주군 B 부동산(이하 ‘종전 토지’라고 한다)은 망 C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그 후 종전 토지는 분할 및 행정구역 명칭변경을 거쳐 그 중 일부가 광주시 D 도로 595㎡(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다. 사정명의인 C이 1867. 11. 10. 사망하자 호주상속인인 E와 망인의 자녀로서 동일가적내에 있지 아니한 F가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E는 1983. 10. 28. 사망하여 배우자인 G, 호주상속인인 H, 자녀로서 동일가적내에 있지 아니한 I, J, K이 공동상속하였으며, G은 1998. 4. 21. 사망하여 자녀인 H, I, J, K이 공동상속하였다. 라.
위와 같이 사정명의인 C의 재산을 최종적으로 상속한 상속인들은(이하 ‘상속인들’이라고 한다)은 2002년경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2002가단195453호로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이 위 상속인들의 소유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3. 7. 15. 종전 토지가 변경된 분할 전 토지는 임야 사정을 통하여 종전 토지를 원시취득한 망 C의 재산을 최종 상속한 위 상속인들의 소유이고 분할 전 토지가 미등기 상태이며 대한민국이 소유권의 존부를 다투고 있음을 이유로 하여 상속인들의 위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1차 소송'이라고 한다
. 마. 그 후 상속인들은 2003. 12. 6. 분할 전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였고, 원고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머11371호로 조정신청을 하여 2008. 10. 28. 원고와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인들이 원고에게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2003. 12. 6.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