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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367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671』 피고인은 2015. 12. 15. 00:00경 부산 동래구 소재 피해자 (여, 61세)가 운영하는 식당 내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위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내가 느그 때문에 벌금이 나와 가지고 한 달 동안 일도 못하고 하였으니까 보상해라, 안되면 반만이라도 줘야 될 거 아이가”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야이 씨발년아 신고해라, 신고하면 내 들어갔다 나와 가게 가만 안 둔다 장사 못하게 한다”며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다른 손님들이 가게 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3703』 피고인은 2016. 1. 31. 17:40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C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인 위 식당의 업주 D(여, 55세)이 다른 손님들에게 제공한 가래떡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왜 다른 사람들은 떡을 주고 나는 안주느냐. 사람 차별하느냐 ”며 시비를 건 다음, 이에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의 가래떡을 가져다주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먹지도 못하는 음식을 주냐”며 욕을 하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겁을 주고, 피해자로부터 욕을 하지 말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소주병을 들어 마치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이를 만류하는 손님에게 “이 새끼야 니는 뭔데 죽을래 조용히 따라 온나”며 시비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6고단3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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