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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1 2017고단216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5. 9. 15:3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 여, 55세) 운영의 ‘D’ 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술에 많이 취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노려보면서 큰 소리로 “ 이 씹할 년.” 등의 욕을 하고, 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으며, 바닥에 침을 뱉으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노려보면서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불안하게 함으로써 약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5. 13:10 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술에 많이 취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행패를 부리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불안하게 함으로써 약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18. 19:00 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술에 많이 취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행패를 부리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불안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2. 19. 19:00 경 위 ‘D’ 식당에서, 손에서 피를 흘리면서 식탁 의자에 앉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 이 씹할 년 아.” 등의 욕을 하면서 식당 바닥에 침을 뱉고, 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으며, 다른 손님들을 노려보면서 “야 이 씹새끼야, 뭐 쳐 다 보 노, 눈가리 뺀다.

”라고 욕을 하는 등 행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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