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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03 2012고정564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08. 30. 15:00경 부산 사하구 B,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D식당’내에서 술에 취한채 가게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형수” 라고 부르며 오른손으로 출입문 유리(80cm×80cm, 두께 3mm)를 3-4회 쳐 유리에 금이 가게 하여 1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5:00경부터 16:30경까지 약 1시간 30분가량 식당의 손님으로 있던 피고인의 형 E 등 2명이 술을 마시고 있는 장소에서 “야이 씨발놈아, 죽이삘라. 씹새끼” 라 하고, 피해자에게도 “야이 씨발년아, 콱 죽이 삘라. 야이 개년아” 등 욕설을 반복하고, 그로 인하여 다른 손님으로 하여금 식당 예약을 취소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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