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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8.28 2015고단71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10』 피고인은 2014. 7. 1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2. 21.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가. 2015. 5. 13. 1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13. 12:00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농업협동조합’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씹새끼, 씨발년, 개새끼 어디 갔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공포감을 조성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E농협 내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손님들로 하여금 겁을 먹고 밖으로 나가게 하고, E농협 안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5. 5. 13. 14:4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13. 14:45경 재차 위 농협을 찾아가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다. 2015. 5. 13. 15:0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05. 13. 15:00경 경북 고령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 내에서, 식사중인 종업원들에게 “야이 씨발년아, 야이 이년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종업원 I가 이를 제지하자 얼굴에 침을 뱉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겁을 주고, 손님 얼굴에 침을 뱉고, 종업원 J의 몸과 얼굴 및 이마를 밀어 폭행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고 식당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다.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I(46세)가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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