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14 2014고단137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372』 피고인은 2014. 8. 23. 07: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25,400원 상당의 음식을 시켜 먹은 후 10,000원만 낸 채 돈이 없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식당 내를 돌아다니며 약 1시간 동안 그 곳에 있던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고함을 질러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1429』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8. 4. 07:0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슈퍼’에서 술을 마시고 찾아가 고함을 지르고, 이에 피해자의 처 I가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고 문을 잠그자 “문을 열라”며 고함을 지르고 발로 출입문을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슈퍼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마켓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하순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대구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당구장’에서 술을 마시고 특별한 이유 없이 그 곳 손님들이 시켜 놓은 음식을 마음대로 집어먹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당구장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당구장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9. 20:00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대구 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식당에서 피해자가 이미 술을 많이 마신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 할년아, 술 한잔 달라고 하는데 왜 안주느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에게 “씹 할놈아, 네가 왜 참견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 손님을 때릴 듯이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