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13 2016고정100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3. 31. 17:5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62세 여)에게 계란과 김 등을 구매 후 가게 안에서 담배를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담배를 태우면 안 된다”며 나가라고 하자 “야이 씨발년아 내가 담배를 태우는데 왜 간섭이냐, 너 한번 죽어볼래” 등 욕설을 하고 마치 때릴 듯이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 약 1시간여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