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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13 2016고정100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3. 31. 17:5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62세 여)에게 계란과 김 등을 구매 후 가게 안에서 담배를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담배를 태우면 안 된다”며 나가라고 하자 “야이 씨발년아 내가 담배를 태우는데 왜 간섭이냐, 너 한번 죽어볼래” 등 욕설을 하고 마치 때릴 듯이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 약 1시간여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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