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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4.15 2015가단1308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290,000원 및 2015. 4. 20.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7. 1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1,4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기간 2014. 7. 19.부터 2016. 7. 1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1. 20.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같은 해

4. 9.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이 연체되었음을 알리고 그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연체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 부본은 2015. 5. 1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5. 1. 20.부터 2015. 4. 19.까지의 연체차임 합계 4,290,000원(= 1,430,000원 × 3개월) 및 2015. 4. 20.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43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사비용 2,000,000원 및 에어컨 설치비용 1,000,000원 합계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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