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6.01 2015가단759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331.83㎡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6. 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331.83㎡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70㎡를 임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을 1,430,000원, 임대기간 2013. 6. 24.부터 2015. 6. 23.까지로 정하여 임대해 주었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4. 4.경까지의 월 차임을 지급하고 나머지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331.83㎡ 중 위 170㎡ 부분을 인도하고, 2014. 5.경부터 2015. 10.경까지의 미지급 월 차임 합계 25,740,000원(= 1,430,000원 × 18개월) 및 2015. 11. 15.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1,43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