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2.12 2014가단2264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3.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5. 6. 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5. 30.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계약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이 12,000,000원, 월 차임이 1,4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 9.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3. 9. 17.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 사건 부동산 인도를 구한 사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2014. 2.분까지 연체된 월 차임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차971), 원고의 위 신청과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이 2014. 3. 21.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월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3.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차임 상당액인 1,43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