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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0.25 2019가단914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30,000원과 2019. 3. 25.부터 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9. 1. 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650,000원(단, 2019. 2. 25.부터 1년간은 1,430,000원), 임대차기간 2019. 2. 25.부터 2021. 2.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9. 3. 25. 지급할 차임 중 130,000원을 미지급하였고, 그 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2019. 6. 4. 및 2019. 6. 7.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의 지급을 촉구하고 미이행시 계약이 해지될 것임을 알리는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라.

원고는 2019. 6. 28. 피고에게 3기에 걸친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기재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해지 전까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해지 이후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여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월 차임 액수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130,000원과 2019. 3. 25.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월 1,43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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