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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0.20 2017가단215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2016. 8. 10.부터 가.

항 기재 건물...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5. 12. 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차기간 2015. 12. 10.부터 2017. 12. 9.까지,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1,430,000원(부가세 포함, 매월 10일에 선불로 지급)에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2016. 8. 10.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가 2017. 2. 9.자로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2016. 8. 10.부터 위 건물 명도 완료시까지 월 1,43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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