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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3 2018가단1968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및 남양주시 C 대 283㎡를 인도하고,

나. 아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4. 2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3,000,000원, 차임 월 1,4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11. 지급),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위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위 건물 인근에 위치한 원고 소유의 남양주시 C 대 283㎡ 역시 점유하고 있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16. 말경부터 차임 연체를 시작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7. 8. 31.까지 연체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위 기한 내에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되었다.

마. 이에 원고는 ①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한편 ②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원고 소유의 양주시 C 대 283㎡를 구하고, ③ 피고의 2018. 9. 11.까지의 연체차임 21,700,000원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임대차보증금 13,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8,700,000원의 지급과 ④ 2018. 9. 12.부터 피고가 위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는 날까지 월 1,43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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