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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1.08 2019고단193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7. 15:0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43세)가 ‘누나에게 좀 잘해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식탁 의자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사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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