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6 2017고단568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2017. 7. 6. 23:05 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F로부터 C가 맥주 컵으로 머리를 맞는 등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의자로 피해자를 내리치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에 맥주를 들이붓고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 맥주 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의자로 피해자를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 맥주 컵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치고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안면 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위험성 및 피해 정도, 피해가 회복되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피해자가 먼저 맥주 컵으로 피고인과 C를 폭행하여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자가 사건 발생 이후 며칠 지나지 않아 중국으로 출국하는 바람에 피해를 회복시켜 주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던 점, 이 사건 이전까지 국내에서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국내 체류관계,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