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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3.18 2019고단15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6. 20:45경 당진시 B에 있는 ‘C' 가게 앞에서 피해자 D(36세)의 일행들과 담배연기를 내뿜은 일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근처 화물트럭 적재함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약 175cm, 지름 4.5cm)를 양손으로 들고 뒤돌아서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단, 방법의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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